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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사 전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, 바로 ‘퇴직금 계산기’입니다. 💼 10년을 다녀도, 3년을 다녀도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다릅니다. 지금 내가 퇴사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, 단 1분 만에 계산해 보세요!
퇴직금이란?
퇴직금은 근로자가 **1년 이상 근속 후 퇴사할 때 반드시 지급받는 금액**으로,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입니다. 회사 규모나 업종과 관계없이, 정규직·계약직·재택근무자 모두 해당됩니다.
| 항목 | 설명 |
|---|---|
| 지급 기준 | 1년 이상 근속 |
| 산정 기준 |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|
| 지급 기한 |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|
| 관련 법령 | 근로기준법 제34조 |



퇴직금 계산 방법
퇴직금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. 퇴직금 = 평균임금 × 30일 × 근속연수
예를 들어, 평균임금이 200,000원이고 근속연수가 5년이라면 👉 200,000 × 30 × 5 = 30,000,000원 (약 3천만 원)
📊 **평균임금 계산법:**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급여 총액 ÷ 총 근무일수 (기본급 + 정기상여금 + 수당 포함)
퇴직금 계산기 사용법
1️⃣ 근속기간을 ‘년·월’ 단위로 입력합니다.
2️⃣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을 입력합니다.
3️⃣ ‘퇴직금 계산하기’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결과가 표시됩니다.
💡 **TIP:**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, 1년을 넘는 시점부터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.
명예퇴직과 정년퇴직의 차이
명예퇴직은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는 형태로, 퇴직금 외에 **위로금이나 특별보상금**이 추가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반면, 정년퇴직은 정해진 나이에 도달해 퇴사하는 것으로 법정 퇴직금만 지급됩니다.
| 구분 | 명예퇴직 | 정년퇴직 |
|---|---|---|
| 퇴직 사유 | 회사 권유·합의 | 법정 정년 도달 |
| 추가 수당 | 있음 (위로금 등) | 없음 |
| 협상 가능 여부 | 높음 | 낮음 |
🧾 **전문가 팁:** 명예퇴직 협상 시에는 기본 퇴직금 외 ‘성과급 기준’, ‘근속 가산금’, ‘건강보험 유지 여부’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법적 기준 및 유의사항
퇴직금은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는 **법적 권리**입니다.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, 회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이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⚖️ **관련 법령:** 근로기준법 제34조 (퇴직금)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
퇴직금 계산 예시
예시 ① 월급 300만원, 근속연수 10년일 경우 👉 평균임금 약 100,000원 × 30 × 10 = 약 3,000만원
예시 ② 상여금 포함 평균임금 120,000원이라면 👉 120,000 × 30 × 10 = 3,600만원
📈 **즉, 대략적으로 ‘월급의 10배’가 퇴직금으로 나온다**고 이해하면 쉽습니다. 12년 근무 시 1년치 연봉 수준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퇴직금 계산기의 장점
- ✔ 복잡한 계산 없이 바로 결과 확인 가능
- ✔ 법정 기준 반영으로 신뢰성 높음
- ✔ 향후 재정 계획 수립에 도움
- ✔ 명예퇴직 대비 시 예측 자료로 활용 가능
결론
퇴직금은 직장인의 마지막 월급이자, 새로운 인생의 시드머니입니다. 지금 바로 계산기를 통해 내 퇴직금을 확인하고, 퇴사 이후 재정 계획을 세워보세요. 💰
Q&A
Q1. 1년 미만 근속자는 퇴직금이 없나요?
👉 네, 법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.
Q2. 재택근무자도 퇴직금이 있나요?
👉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을 받았다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.
Q3.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되나요?
👉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.
Q4.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?
👉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Q5. 명예퇴직 시 퇴직금이 늘어나나요?
👉 네, 위로금이나 특별보너스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.